재취업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됩니다.
이전 직장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재취업 후 연말정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제 범위: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 후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미공제 항목 처리: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