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직후 남은 주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네, 퇴직 직후 남은 주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3.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합니다.

    퇴직하는 주에 만근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에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하는 주에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일수와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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