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및 사진 촬영 스튜디오 창업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2. 25.
메이크업 및 사진 촬영 스튜디오 창업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의 예상 매출액, 매입액,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고, 매입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요하지 않은 소규모 스튜디오에 유리합니다. 낮은 부가가치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가 장점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입액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거나, 사업자 간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경우, 또는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근거: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또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스튜디오 운영에 적합합니다.
-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사진 촬영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보통 1.5%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 연 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간편한 신고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므로 세무 처리가 간편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액이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사업자 간 거래가 많거나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예상 매출액, 매입액, 사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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