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분할 지급 시점과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일 연도 내 분할 지급 시: 퇴직한 날과 같은 연도 내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해당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즉, 1차 지급 시점에 1차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이후 지급 시점에도 해당 지급분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2. 연도 말까지 미지급 시: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7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의 귀속 연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3. 다음 연도 초 지급 시: 12월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급기한인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퇴직금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지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또는 실제로 최초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또한 이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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