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5.

    자영업자가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완료합니다.
    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며, 이때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3. 환급금 지급: 신고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업 개시 후 짧은 기간 내 폐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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