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은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관련된 비용인가요?

    2025. 12. 25.

    네, 취득원가에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적으로 관련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자산을 가동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운송, 취급, 설치, 조립, 시험비용, 전문가 수수료, 보험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예: 섀시 설치, 발코니 개조, 난방시설 교체 등)이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인지대 등도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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