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적격증빙과 함께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주요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이러한 공식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비용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공식적인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좌이체 영수증(거래내역)과 함께 거래 내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된 증빙을 첨부하고, 사업자 전용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