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용도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요양병원 비용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의 경우 공제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요양병원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제 조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일반적인 경우, 연간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 증빙 서류: 연말정산 시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병원에 요청하여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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