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해외 복권 구매 대행을 통해 당첨된 금액에 대해서도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얻은 상금은 국내 원천소득이 아닌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한국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하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벨상과 같이 특정 국제적 권위의 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