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급여는 동일한데 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15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동일한 근로소득 급여에도 불구하고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15만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만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에 포함된 근로소득 외에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발생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은 100% 평가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연금소득은 3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