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장에게 퇴직금을 받는 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기업 부도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장에게 직접 퇴직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공무원 등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퇴직금 수령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예상퇴직금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예상퇴직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상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압류된 적립금이 있다면,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에 변제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이후 변제 기간 동안의 월 변제 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변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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