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 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기업이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여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장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는 대신 지급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산대지급금: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선고, 회생개시 결정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금은 최종 3개월분, 퇴직금은 최종 3년분까지만 지급되며, 나이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기업의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각각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미수령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퇴직금 수령자는 예상 퇴직금 전액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또는 압류된 적립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변제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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