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입 시 사업자 카드나 계좌에서 출금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자 명의의 카드나 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엄격히 분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출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며, 납부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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