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서민형으로 전환 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400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보다 높은 혜택입니다.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급여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월 50만원일 때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