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서로 다른 소득 유형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과세 대상, 계산 방식,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복권 당첨금, 상금, 강연료, 원고료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과 같이 퇴직과 관련된 성격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 주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50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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