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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비과밀억제권역은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이 해당됩니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3.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등이 포함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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