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비과밀억제권역은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겸업을 할 때, 도소매업은 공급가액 3억 원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업은 2천만 원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도 되나요?
홈쇼핑 진행을 위한 손 판넬 제작비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컨트롤제트(Ctrl+Z) 기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