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비과밀억제권역은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요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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