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만 받는 경우 연금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12. 25.

    공적연금만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연금 지급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며,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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