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수료 자체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받아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퇴직자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고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과세이연 신청서를 연금 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실제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