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0개가 모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할 경우,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5.

    네, 사업장 10개가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은 청년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한 날부터 5년간 법인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감면 비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청년)
    • 감면 기간: 창업 연도 포함 5개 과세연도
    • 대상 요건: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청년)이고, 감면 대상 업종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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