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한 개인 경비 지출액 공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 경비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된 경우 자동으로 반영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사용 내역 확인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로 이동하여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합니다. 개인 신용정보 제공 동의 후 카드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사용 내역 조회: 카드 등록 후 다음 달 15일경부터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 메뉴에서 사업용/개인용 지출을 구분하고 필요시 수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카드 등록 이전에 발생한 거래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전 내역은 카드사에서 직접 세금 신고용 엑셀 거래내역을 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신용카드의 지출액은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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