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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이 12월 20일에 조기 퇴직할 경우, 퇴직금 등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이 12월 20일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조기 퇴직 시 근속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정년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퇴직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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