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이 12월 20일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조기 퇴직 시 근속연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정년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퇴직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퇴직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 담당 부서나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