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월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부수토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로 철거비 300만원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전 질문에서 이월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으므로, 미공제액의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