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용 상가를 구입할 때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법인이 사업용 상가를 구입할 때, 회계 및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 사업용 상가를 취득하면 해당 상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며,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계 처리:
- 상가 구입 시 매입 금액은 법인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됩니다. 이때,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 각각 '건물'과 '토지'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위해서입니다.
- 취득 관련 부대 비용(취득세, 각종 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장부가액이 줄어들어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은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하며, 이는 법인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세무 처리:
- 취득세: 상가 취득 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가, 오피스텔 등 건물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건물과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세무적으로 분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 상가 취득으로 인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법인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 통장에서 대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으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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