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회계상 및 세무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법인이 건물을 취득할 때 회계상 및 세무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처리:
- 취득원가 산정: 건물 취득에 직접 소요된 모든 비용(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합니다.
- 자산 등록: 취득한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계정 처리하고, 취득원가를 장부에 기록합니다.
- 감가상각: 건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장부 가치를 조정합니다.
세무 처리: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건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건물의 용도, 면적,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취득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동산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업무용 부동산 여부 검토: 취득한 건물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정될 경우, 법인세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주택 취득 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금액 및 지역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거래 금액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 종합부동산세 (해당 시): 법인이 보유한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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