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이후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다시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