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제배당이란, 형식적으로는 배당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것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될 때,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의제배당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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