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승강기 교체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보아,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상 승강기가 공용부분으로 정해져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