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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시 취득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5.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승강기 교체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며, 이는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로 보아,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상 승강기가 공용부분으로 정해져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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