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인 64세의 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를 제외한 실제 급여 입금액과 매월 급여 입금 후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5.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책정하신 경우,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를 제외한 실제 급여 입금액과 세무 처리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월 5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4대 보험료는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근거:
실제 급여 입금액:
월 50만원의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더 크게 적용되므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모의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보험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인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처리:
원천징수: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더 크므로, 월 50만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고: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점에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점과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 보험 처리:
국민연금: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거나(무보수) 월 50만원과 같이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 예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 예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 동안의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대표이사가 무보수 또는 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이사의 무보수 또는 소득이 적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주주총회 의사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법인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월 50만원의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급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