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제도로는 연금 수령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1년 차부터는 감면율이 4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20년 초과 시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50%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함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