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카드로 개인 경비가 공제되었을 경우, 임의로 불공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2. 25.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개인 경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업 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임의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임을 명확히 하여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용 카드와 개인 카드의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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