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한데, 이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가 된다면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IRP 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액 중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과세이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장의 세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즉, 해당 금액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연금 수령 시점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과 그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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