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를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제 및 불공제 명시: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조회되며,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내역 확인/변경] 메뉴에서 사업용 지출과 개인용 지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로 표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분류된 경우 '공제'로 변경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 시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한 달의 다음 달 15일경부터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되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등록 이전에 발생한 거래 내역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직접 세금 신고용 엑셀 거래 내역을 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