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 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율이 50%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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