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 분석 시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차감해야 하나요?
2025. 12. 25.
네, 신용카드 사용액 분석 시 수영장 시설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장 시설 이용료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용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확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부터 적용됩니다.
- 공제 대상 범위: 공제 대상은 '시설 이용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운동 강습비나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이 국세청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후 영수증 미발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분리 결제: 만약 시설 이용료와 함께 용품 구매 등을 한 경우, 영수증이 분리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용료와 물품 구매 비용을 분리하여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총급여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수영장 이용료 역시 이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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