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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은 ISA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12. 25.

    연금저축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모두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그 내용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99만원까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79만 2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율(가입 시점 연령에 따라 3.3% ~ 5.5%)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납부가 이연됩니다.

    ISA의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로 납입 시):

    •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만원)에 대해 12%의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적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 ISA 자체적으로는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은 9.9%의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요약하자면, 연금저축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저축 상품으로서 직접적인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을 특징으로 합니다. 반면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하며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만기 후 연금계좌로 납입 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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