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배당은 법인의 유보이익을 처분한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을 의미하며,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과세 배당은 특정 조건 하에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 중 연 1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