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증여로 볼 수 있나요?

    2025. 12. 26.

    판매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출 증대나 시장 개척을 위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장려금의 지급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약정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경우, 또는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 지급 방식,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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