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기준소득월액)와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일부와 산재보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별 사업주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0.8% 적용 시):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직원의 정확한 급여와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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