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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업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일용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근로자의 급여(기준소득월액)와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일부와 산재보험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별 사업주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총 9% 중 50%)
    2.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3.545% (총 7.09% 중 50%)
    3.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에 해당하는 금액의 50% (건강보험료 총액의 약 0.4545%)
    4.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0.9% (실업급여 관련,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 추가 부담)
    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 및 등급에 따라 요율 상이, 일반적으로 0.8% 이상)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산재보험 0.8% 적용 시):

    • 국민연금(사업주): 2,500,000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사업주): 2,500,000원 * 3.545% = 88,625원
    • 요양보험(사업주): 88,625원 * 12.81% ≈ 11,357원
    • 고용보험(사업주): 2,500,000원 * 0.9% = 22,500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산재보험(사업주): 2,500,000원 * 0.8% = 20,000원
    • 총 사업주 부담액: 약 254,982원

    이는 예시이며, 실제 부담액은 직원의 정확한 급여와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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