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6.

    축제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후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는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꾸준히 거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우 총 급여의 8.8%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97%(소득세 2.7% + 지방소득세 0.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연 기획업의 경우 단순경비율(8.5%)보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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