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월차를 2025년 12월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2. 26.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월차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퇴사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월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월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거나, 근로자 동의 하에 연차 이월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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