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500만원과 IRP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각각 따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2025. 12. 26.

    노란우산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는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IRP 자체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노란우산공제 5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와 IRP 9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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