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가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 아래에 검은색으로 정정 내용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기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수정 제출'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도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제출했던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를 발견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 부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아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