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연예인 전속계약금을 연간 수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2. 26.

    연예인 전속 계약금은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전속 계약금 외의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광고 출연료나 기타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해당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했거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점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속 계약금처럼 일률적으로 월할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 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수입이 전속 계약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활동의 결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예인의 전속 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예 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전속 계약금 외 다른 수입이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월차를 2025년 12월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나요?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장 성실신고대상 매출금액이 중도개업 시 연환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