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성실신고대상 매출금액이 중도개업 시 연환산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26.
개인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중도 개업한 경우에도 연 매출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개시 시점과 관계없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총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환산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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