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3교대 근무 시 통상임금 산정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에서 산정된 임금을 해당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