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민연금만 수령하시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