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나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