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2024. 8. 2.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이나 늦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된 첫 날 (입사일)에 작성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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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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