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에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입금 마감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12월 30일까지 입금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상 연말정산의 기준은 '현금주의'를 따르므로,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계좌에 입금 완료된 금액만이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월 1일 이후에 입금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최대 148만 5천원 환급), 5,500만원 초과 시 13.2% (최대 118만 8천원 환급)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