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초과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6.

    요양보호사의 초과근로시간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 50%와 연장근로 가산 50%를 더해 200%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036원인 요양보호사가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총 휴일 근무 수당은 192,576원입니다.

    한편,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주 15시간 미만 근로),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상시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요양보호사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가요?
    요양보호사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은 무엇인가요?
    업무 중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