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2,783,752원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 지급액은 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3/5일 분할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2,783,752원이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보다 낮으므로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