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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 2,783,752원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사용했을 경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2025. 12. 26.

    통상임금이 2,783,752원이고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 지급액은 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3/5일 분할 사용 가능)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에서는 통상임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임금 2,783,752원이 고용보험 지원 상한액보다 낮으므로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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